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32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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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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