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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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303개 조문 법률 134 중소벤처기업부령 34 대통령령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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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05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df8ed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ef08c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69b24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f34e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6eb56
  • 2023-06-2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433e3
  • 2023-03-28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c0b3c
  • 2023-01-03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7096c
  •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4bc26
  • 2022-06-1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bcc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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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5.1.28, 2015.5.18, 2016.3.29, 2018.12.31, 2020.3.24, 2023.1.3, 2024.1.9>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 삭제 <2021.7.27>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삭제 <2016.3.29>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중소기업자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1.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12. 삭제 <2021.7.27>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1. (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 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8.12.31, 2026.3.5>

    **③** 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3>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삭제 <2009.5.21>

  1. 삭제 <2009.5.21>
  2. 삭제 <2009.5.21>
  3. 삭제 <2009.5.21>
  4. 삭제 <2009.5.21>
  5. 삭제 <2009.5.21>
  6. 삭제 <2009.5.21>
  7. 삭제 <2009.5.21>
  8. 삭제 <2009.5.21>
  9. 삭제 <2009.5.21>
  10. 삭제 <2009.5.21>
  11. 삭제 <2009.5.21>
  12. 삭제 <2009.5.21>
  13. 삭제 <2009.5.21>
  14. 삭제 <2009.5.21>
  15. 삭제 <2009.5.21>
  16. 삭제 <2009.5.21>
  17. 삭제 <2009.5.21>
  18. 삭제 <2009.5.21>
  19. 삭제 <2009.5.21>
  20. 삭제 <2009.5.21>
  21. 삭제 <2009.5.21>
  22. 삭제 <2009.5.21>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1.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8.12.31, 2021.1.12, 2026.3.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3>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3.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3.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9, 2017.7.26, 2018.12.31>

    **②** 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2. 국토ㆍ산업ㆍ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5.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지 수용 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8.27>

    **②**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事業認定)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제34조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7. (토지 출입 등)
    **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3. 타인의 토지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8.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9. (다른 법률의 준용)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10. 삭제 <2015.5.18>
  11. 삭제 <2015.5.18>
  12. (협업지원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1. 협업자금 지원
    2. 인력 양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이행실적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7.7.26, 2018.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단지조성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4.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9. (지도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지도실시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1. (지도기준의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5.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22. 삭제 <2020.4.7>
  23. 삭제 <2020.4.7>
  24. 삭제 <2020.4.7>
  25. 삭제 <2020.4.7>
  26. 삭제 <2020.4.7>
  27. 삭제 <2020.4.7>
  28. 삭제 <2020.4.7>
  29. 삭제 <2020.4.7>
  30. 삭제 <2020.4.7>
  31. 삭제 <2020.4.7>
  32. 삭제 <2020.4.7>
  33. (지도신청 등)
    **①** 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4. (연수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연수실시기관)
    **①**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국제화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8.12.31>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38. (경영정상화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9.14>

    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9.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40.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6.10>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험료 등의 수입ㆍ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42. (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43. (계정의 회계 및 결산)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4.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손익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46. (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7. (감독 및 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8.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49.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0. (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1.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17.7.26>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명문장수기업은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53.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6.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58.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0.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2.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61.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2. 삭제 <2021.7.27>
  63. 삭제 <2021.7.27>
  64. 삭제 <2021.7.27>
  65. 삭제 <2021.7.27>
  66. 삭제 <2021.7.27>
  67. 삭제 <2021.7.27>
  68. 삭제 <2021.7.27>
  69. 삭제 <2021.7.27>
  70. 삭제 <2021.7.27>
  71. 삭제 <2021.7.27>
  72. 삭제 <2021.7.27>
  73. 삭제 <2021.7.27>
  74. 삭제 <2021.7.27>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8.12.31>

  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2018.12.31>
  2.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채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5.10.1>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④**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08.12.19>

    **③** 삭제 <2008.12.19>

    **④** 삭제 <2008.12.19>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2.19>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⑦**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2.6.10>
  5.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7.7.26, 2018.12.3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설 2009.12.30>
  6. (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2.1.17, 2016.3.29, 2017.7.26, 2018.12.31, 2020.2.11, 2021.7.27, 2021.12.28, 2022.6.10, 2023.1.3, 2023.3.28, 2023.6.20>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24.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5.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6.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삭제 <2008.12.19>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④** 기금의 운영ㆍ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8.12.31>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31>

    **⑥** 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⑦**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3. (정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4. (운영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④** 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 5명 이하
    4. 감사 1명
  6. (이사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12.31>
  8.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9. (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10.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2018.12.31, 2023.1.3, 2023.3.28>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12. (자금의 조달)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3. (비용 부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4. (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5. (예산과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16.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제7장 보칙

  1. (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 및 제4장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3.9.1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9.1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9.14>
  3.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4. (세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3.24, 2021.7.27>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자등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6.3, 2016.12.27, 2020.1.29, 2021.7.20,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중소기업자등이 제32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간주되는 허가,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8>
  6. 삭제 <2009.5.21>
  7.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5.5.18, 2016.3.29, 2017.7.26, 2018.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8.12.31>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8.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7.3.21>

    1. 삭제 <2009.5.21>
    2. 삭제 <2020.4.7>
    3.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삭제 <2009.5.21>

    **③** 삭제 <2020.4.7>
  2.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9>

    **②** 삭제 <2008.12.19>
  3. (과태료)
    **①** 제6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19, 2016.3.29, 2018.12.31>

    1. 삭제 <2020.4.7>
    2. 삭제 <2020.4.7>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 부칙

    부칙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바목,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3항, 제4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및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항,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2조의3, 제36조, 제39조의2, 제46조, 제52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59조의2, 제60조제2항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0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6조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 시험과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 (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⑤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⑩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⑪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⑮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804호,2007.12.27>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8>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7> 까지 생략


    <73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8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6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160호,2008.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9683호,2009.5.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8>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888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1178호,2012.1.17>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0호,2012.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및 제62조의6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1846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308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부칙 <제1230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5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13084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095호,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및 제62조의8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ㆍ제62조의7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6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30조제1항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협업사업의 실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업사업의 실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67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그 지정기간까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를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⑧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69호,2016.12.2>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5>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685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5항 전단, 제39조제6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의2 본문, 제54조,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의8, 제6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2조의5제1항ㆍ제2항, 제6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62조의16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0제2항ㆍ제4항, 제62조의22, 제62조의2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호ㆍ제20호,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4조제1항제20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제1항ㆍ제3항, 제79조의3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의2 및 제8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5조제2항, 제62조의5제3항, 제62조의9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20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926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6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 사무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및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9제2항,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제1호,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의13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0>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81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5>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6>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111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62조의26 및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7242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4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9>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356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0절(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 중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지방중소기업"을 각각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제62조의23"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962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82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20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9731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0>까지 생략


    <54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9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대통령령 13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 (정의)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②**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 삭제 <2008.4.10>

    **④** 삭제 <2009.11.20>

    **⑤** 삭제 <2009.11.20>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2016.9.29, 2025.10.1>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삭제 <2009.11.20>

  1. 삭제 <2009.11.20>
  2. 삭제 <2009.11.20>
  3. 삭제 <2009.11.20>
  4. 삭제 <2009.11.20>
  5. 삭제 <2009.11.20>
  6. 삭제 <2009.11.20>
  7. 삭제 <2009.11.20>
  8. 삭제 <2009.11.20>
  9. 삭제 <2009.11.20>
  10. 삭제 <2009.11.20>
  11. 삭제 <2009.11.20>
  12. 삭제 <2008.10.20>
  13. 삭제 <2009.11.20>
  14. 삭제 <2009.11.20>
  15. 삭제 <2009.11.20>
  16. 삭제 <2009.11.20>
  17. 삭제 <2009.11.20>
  18. 삭제 <2009.11.20>
  19. 삭제 <2009.11.20>
  20. 삭제 <2009.11.20>
  21. 삭제 <2009.11.20>
  22. 삭제 <2009.11.20>
  23. 삭제 <2009.11.20>
  24. 삭제 <2009.11.20>
  25. 삭제 <2009.11.20>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1. (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3.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6.9.29, 2019.6.25, 2021.12.16>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4.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ㆍ용수(用水)ㆍ전력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5. (서류의 공시송달)
    **①**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6.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에 관한 계획(이하 "협업계획"이라 한다)이 있을 것
    가. 사업계획의 목표
    나. 협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이하 "협업 추진기업"이라 한다)와 참여기업(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라. 참여기업이 제공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
    마. 자금조달 방법
    2.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나.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협업을 위한 역할을 기능별로 분담할 것
    다.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협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업계획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 협업의 안정성
    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 사업추진능력
    5. 그 밖에 협업의 기대효과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7.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할 것
    2.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9. (이행실적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협업기업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10. (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1.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11.15,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4.6, 2024.4.30>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14.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5. 삭제 <2021.4.6>
  16. 삭제 <2015.5.26>
  17. 삭제 <2021.4.6>
  18. 삭제 <2021.4.6>
  19. 삭제 <2021.4.6>
  20. 삭제 <2021.4.6>
  21. 삭제 <2021.4.6>
  22. 삭제 <2021.4.6>
  23.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24. (지도 알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25.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26.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7.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8. (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ㆍ견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9.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ㆍ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삭제 <2011.7.4>
  30.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
    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
    다.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나. 장래에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1. 삭제 <2016.9.29>
  32. 삭제 <2016.9.29>
  33. 삭제 <2016.9.29>
  34. (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35. 삭제 <2016.9.29>
  36. (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6.9.29, 2021.1.5>
  37. (계약의 해지 등)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8. 삭제 <2016.9.29>
  39. (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40.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41.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6>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2.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건설업
    2. 부동산업
    3. 금융업
    4. 보험 및 연금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장기고용 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정도
    2.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정도
    3.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및 기술ㆍ품질 관련 수상 실적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43.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법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⑤**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명문장수기업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44.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법 제62조의6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5.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1.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6.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7.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2조의9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5.12.23>

    1. 비영리법인일 것
    2.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4.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48.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른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6.2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49.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6.9.29>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법 제62조의10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9.29>
  50.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②** 법 제62조의10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2.6.28>
  51.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62조의11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17.7.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8.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산업통상부차관
    2. 기획예산처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5명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마.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2.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53.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5. 삭제 <2022.1.25>
  56. 삭제 <2022.1.25>
  57. 삭제 <2022.1.25>
  58. 삭제 <2022.1.25>
  59. 삭제 <2022.1.25>
  60. 삭제 <2022.1.25>
  61. 삭제 <2022.1.25>
  62. 삭제 <2022.1.25>
  63. 삭제 <2022.1.25>
  64. 삭제 <2022.1.25>
  65. 삭제 <2022.1.25>
  66. 삭제 <2022.1.25>
  67. 삭제 <2022.1.25>
  68. 삭제 <2022.1.25>
  69. 삭제 <2022.1.25>
  70. 삭제 <2022.1.25>
  71. 삭제 <2022.1.25>
  72. 삭제 <2022.1.25>
  73. 삭제 <2022.1.25>
  74. 삭제 <2022.1.25>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9.4.2>

  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2.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2>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ㆍ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3.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4. (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발행자의 명칭
    2.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이율
    5. 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5. (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6. (채권발행 총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
  7.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8.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9. (채권 원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4.2, 2021.1.5>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5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2>
  10. (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1.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12. 삭제 <2008.4.10>
  13. (기금운용요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2017.7.26, 2019.4.2>
  14. (보조금)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9.4.2>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2>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9.4.2>

  1. (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1.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자동화기기 전시 및 교육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보급
    5. 자동화기기와 부품의 표준화
    6. 자동화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ㆍ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②** 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4.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4.2, 2024.10.8>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4.10.8>

    **③**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1.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8>
  5. (협의 및 승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10.8>

    1.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2. 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6.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2025.12.30>

    1. 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각 1명
    2.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2>
  7.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의12제2항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8.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2>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
  10.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2>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2>

    **④** 감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9.4.2>
  11. (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12.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2>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1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4.2>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ㆍ허가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장 보칙

  1.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취소
    2.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삭제 <2021.4.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2.12.20>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3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4. (권한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9.29, 2017.7.26>

    1. 법 제62조의5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2. 법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④** 삭제 <2009.11.20>
  5.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대상 면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 부칙

    부칙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의 자격의 유효기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종전의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90일 이내에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5조 (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지원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1998년 2월 20일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1998년 2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해당 회사가 종전(대통령령 제1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61조의3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때에는 종전의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③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⑥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⑪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⑫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⑭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6>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17>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18>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9>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중 "제20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20>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1>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2>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2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삭제한다.


    <25>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장관


    제9조제1호나목 중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법제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9호 및 제66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765호,2008.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장의 직접생산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계획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매계획 작성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993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52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1329호,2009.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7>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38>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54호를 삭제한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6>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라목(1)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부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조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및 전임강사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삭제 <2010.4.2>


    <2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5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의 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5조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및 제44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의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 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 및 제9조제6항제1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4호 및 기술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자금 및 산업기반자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나목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란의 (7)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873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019호,2011.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37호,2012.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하는 지도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응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도사 등록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등록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24656호,2013.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656호,2014.10.15>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247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54조의9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49호,2015.11.18>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54조의9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54>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2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808호,2017.1.26>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6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8조, 제50조제4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5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4조의5제2항ㆍ제4항, 제54조의7제1항, 제5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4조의13제5항, 제54조의16제4호, 제54조의17제3항, 제54조의19제2항, 제5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의21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4조의2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23제4항, 제54조의24, 제54조의25제4호, 제54조의26제2호, 제54조의29제9호, 제54조의30제2항, 제54조의31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4조의3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의34제2호, 제55조제2항, 제66조 전단, 제67조제3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5호, 제54조의2제3항, 제54조의4제3항, 제54조의5제4항, 제54조의8제3항, 제54조의9제2항, 제54조의12제1항, 제54조의13제5항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제54조의23제1항ㆍ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9428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0조의3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⑫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9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3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조의3제9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별표 1의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8>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2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7>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6>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0>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29925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63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8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801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3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부분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제54조의3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은 제54조의3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37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법 제50조제5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제2항제4호가목 중 "법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⑬ 및 ⑭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4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0절(제54조의16부터 제54조의35까지)을 삭제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1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4940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60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1호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차관


    제73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284>부터 <313>까지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3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9.11.26>
  4. 삭제 <2009.11.26>
  5. 삭제 <2009.11.26>
  6. 삭제 <2009.11.26>
  7. 삭제 <2009.11.26>
  8. 삭제 <2009.11.26>
  9. 삭제 <2009.11.26>
  10.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6.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4.1, 2019.7.1>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서)
    나.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내부규약서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11.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3.4>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나.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ㆍ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마.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2012.11.30>

    **④**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12.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명칭
    3. 위치ㆍ면적
    4. 준공연월일
  13.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3. 공장배치계획도
    4. 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14.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7.26>
  15.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16. 삭제 <2021.4.9>
  17. 삭제 <2021.4.9>
  18. 삭제 <2021.4.9>
  19. 삭제 <2021.4.9>
  20. 삭제 <2021.4.9>
  21. 삭제 <2021.4.9>
  22. 삭제 <2021.4.9>
  23. 삭제 <2021.4.9>
  24. 삭제 <2021.4.9>
  25. 삭제 <2015.7.3>
  26. 삭제 <2015.7.3>
  27.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2017.7.26, 2019.4.1>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8.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29.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기업의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라.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
    2. 개인기업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다.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30.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1.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①** 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14>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관안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②** 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3.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4. (규제의 재검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7.7.26, 2018.3.14>

    1. 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3. 삭제 <2018.3.14>

    **②** 삭제 <2021.4.9>

    ## 부칙

    부칙 <제416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호,2008.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호,200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3호,2009.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협의대상개발사업란 제3호라목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01호,2014.12.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5.7.3>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5.11.18>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6.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1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Administrator"를 "Minister"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제9조제9항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9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6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202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24.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5항제26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