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86조 (과태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6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19, 2016.3.29, 2018.12.31>

1. 삭제 <2020.4.7>
2. 삭제 <2020.4.7>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 부칙

부칙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바목,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3항, 제4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및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항,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2조의3, 제36조, 제39조의2, 제46조, 제52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59조의2, 제60조제2항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0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6조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 시험과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3호다목 (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⑤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⑩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⑪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⑮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
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804호,2007.12.27>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8>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7> 까지 생략


<73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8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6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
제3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의2
제1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160호,2008.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9683호,2009.5.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8>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888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1178호,2012.1.17>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0호,2012.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및 제62조의6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1846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308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부칙 <제12309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5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13084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095호,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및 제62조의8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ㆍ제62조의7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6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30조제1항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협업사업의 실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업사업의 실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67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1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그 지정기간까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5
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
제1호 중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를 "제43조제1항, 제45조 제62조의2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제125조
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⑧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바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69호,2016.12.2>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
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5>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685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5항 전단, 제39조제6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의2 본문, 제54조,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의8, 제6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2조의5제1항ㆍ제2항, 제6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62조의16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0제2항ㆍ제4항, 제62조의22, 제62조의2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호ㆍ제20호,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4조제1항제20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제1항ㆍ제3항, 제79조의3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의2 제8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5조제2항, 제62조의5제3항, 제62조의9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20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7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926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6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도시 사무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다목(1) 및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9제2항,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
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제1호,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의13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3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5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0>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81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5>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6>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111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62조의26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7242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4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1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9>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356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0절(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
제1항제22호 중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지방중소기업"을 각각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0조
제2항 중 "제62조의23"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962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82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20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9731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0>까지 생략


<54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9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
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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