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41조 (입지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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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7.7.26, 2018.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단지조성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4.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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