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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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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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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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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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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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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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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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bcc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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