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협업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1. 협업자금 지원
2. 인력 양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협업자금 지원
2. 인력 양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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