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8.12.31>

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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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08.12.19>

**③** 삭제 <2008.12.19>

**④** 삭제 <2008.12.19>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2.19>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⑦**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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