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8.12.31>

제66조의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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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7.7.26, 2018.12.3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설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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