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7.7.26, 2018.12.3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설 2009.12.30>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설 2009.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df8ed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ef08c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69b24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f34e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6eb56 -
2023-06-2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433e3 -
2023-03-28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c0b3c -
2023-01-03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7096c -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4bc26 -
2022-06-10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bcca5
현재 조문(제6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