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8.12.31>

제71조 (운영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④** 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