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8.12.31>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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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2.1.17, 2016.3.29, 2017.7.26, 2018.12.31, 2020.2.11, 2021.7.27, 2021.12.28, 2022.6.10, 2023.1.3, 2023.3.28, 2023.6.20>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24.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5.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6.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삭제 <2008.12.19>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④** 기금의 운영ㆍ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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