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5.10.1>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④**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5.10.1>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④**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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