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61조의4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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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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