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3 (계정의 회계 및 결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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