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61조의7 (감독 및 명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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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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