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61조의8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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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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