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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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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