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6 (업무방법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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