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8.12.31>

제75조 (자금의 조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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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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