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6.10>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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