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세제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3.24, 2021.7.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3.24,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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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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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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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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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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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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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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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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