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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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자등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6.3, 2016.12.27, 2020.1.29, 2021.7.20,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중소기업자등이 제32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간주되는 허가,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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