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광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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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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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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