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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만강광의 등록 지적내에, 철광의 설정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이미 망간광에 대한 타인명의 광업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동일 광상중에 공생부존하는 철광은 구 광업법(51.12.23. 법률 제234호) 제24조의 규정상 동종광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동일지역에는 2개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광광업권등록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진광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정재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6. 4. 7. 선고 64구2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소재삼척지적 제56호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이 1959.4.21 등록 제28, 174호로 만강광의 광업권을 설정 등록하고, 원고가 1959.5.27자 출원번호 1,600호로 같은 지적내에 철광을 출원하였는데 피고가 1964.7.31 원고가 출원한 철광은 참가인의 만강광과 동일 광상에 부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복 등록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처분 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참가인이 1963.11.30 만강광에다 철광을 추가하는 경정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1964.8.3 참가인의 광종명을 만강철광으로 경정등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나아가서 원고는 위 철광은 만강광과는 성인과 부존상황을 달리하여 별도로 가행할 수 있고, 광업적 가치가 있는 광물로서 광업법상 이종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출원한 철광은 만강광과 동일광상에 부존한 수반광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15.16.17호 각증 증인 김선억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8호증의 각기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의 일부 기재와 감정인 윤석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삼척지적 제56호광구내의 지질은 조선계대석회암 계통의 최하부층인 풍촌석회암층과 화절층 및 동점규암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정합적인 접촉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철광상은 퇴적기원의 적자 철광층으로서 연장 1킬로미터 평균층후 50센치미터의 두개 광층이 1미터 간격을 두고 동점규암 층내에 국한하여 평행으로 발달 부존되어 있는 반면에 만강광은 후기에 관입한 함만강 열수용액에 의하여 형성된 맥이 2차적인 부화작용에 의하여 맥폭 5센치미터 내지 50센치미터 연장 1미터 내지 10미터의 수개 노두로서, 극부적이며 연속성없이 풍촌석회암층과 화절층(여기에는 1개소 뿐)에 산재한 것으로서 이들 철광상과 만강광상은 각기 그 부존층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광상이라고 인정될뿐만 아니라, 원고주장의 철광은 평균품위가 철 38,46%, 만강이 0.03%이고, 가능광양이 175,000M/T으로서 경제적 개발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반하여, 참가인의 만강광은 평균 품위가 만강 3.08%, 철 10.33%로서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여 가행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고,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부적으로만 조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당원이 쉽사리 믿을수 없는 을 제4호증(갑 제14호증의2와 같다)의 기재 이외에는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고, 을 제3호증 동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갑 제19호증과 같다)의 일부 기재와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는 갑 제1.2.5.7호 각증동 제6호증의1, 동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으로도 본건 광구내에 있어서철과 만강이 동일 광상증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출원한 철광은 삼척지적 제56호 광구내에서 참가인의 만강광과는 별개의 광상으로서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가행가치(경제적 개발가치)가 있고, 또 갑 제17,18호 각증의 각 기재내용 감정인 윤석규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 및 증인 김선억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철광광상과 참가인의 만강광의 노두와의 거리관계 등으로 보아각별로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참가인이 1963.11.30 만강철광으로 추가출원을 한 것보다도 훨신 먼저 출원하여 원고의 철광출원이 우선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철광출원이 참가인의 만강광과 동일광상에 부존한 것으로서 이미 참가인이 만강 철광으로 경정 등록을 하였으니 중복등록이라는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바에 의하면, 원고가 출원한 철광은 평균품위가 철38.43%, 만강 0.03%이고 참가인의 만강광은 평균품위가 만강 3.08%, 철10.33%임으로 결국 참가인이 만강광의 광업권 설정등록을 한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소재 삼척지적 56호 광구내의 광상중에는 원판시 풍촌석회암층, 화절층및 동점규암층을 막론하고, 만강광과 철광이 공생부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이 광업권설정등록을 한 만강광과 원고가 출원한 철광은 광업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로서 동종광물로 간주되는 것이고, 같은법 19조에 의하여 동일한 지역에는 2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철광광업권 설정등록신청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피고가 원고의 철광출원이 참가인의 만강광과 동일광상에 부존한 것으로 이미 참가인이 만강철광 경정등록을 하였으니 중복등록이라는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것은 광업법의 해석을 그릇하고 이유에 서로 엇갈리는 점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 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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