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개정 2009.2.6>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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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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