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62조의12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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