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산업표준화법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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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3c7442 -
2025-10-01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48c55a9 -
2022-06-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53664b0 -
2021-11-3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fe360cc -
2021-06-15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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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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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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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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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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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bc6e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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