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62조의10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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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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