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경영정상화의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9.14>
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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