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8.12.31>

제69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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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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