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39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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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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