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58조 (국제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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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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