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5.5.18, 2016.3.29, 2017.7.26, 2018.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8.12.31>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②** 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5.5.18, 2016.3.29, 2017.7.26, 2018.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8.12.31>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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