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28조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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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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