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62조의3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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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문장수기업은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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