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17.7.26>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17.7.26>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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