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8.12.31>

제7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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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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