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종류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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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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