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9.4.2>

제54조의35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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