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54조의13 (수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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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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