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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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2.6.10,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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