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토지 출입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3. 타인의 토지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3. 타인의 토지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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