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건설업
2. 부동산업
3. 금융업
4. 보험 및 연금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장기고용 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정도
2.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정도
3.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및 기술ㆍ품질 관련 수상 실적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 건설업
2. 부동산업
3. 금융업
4. 보험 및 연금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장기고용 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정도
2.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정도
3.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및 기술ㆍ품질 관련 수상 실적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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