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b1d17 -
2025-10-01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168ad -
2024-12-03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1b0e6 -
2024-02-2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4c29c -
2023-06-09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23b5d -
2023-04-1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2cb47 -
2022-12-27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47ea1 -
2022-06-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f07c4 -
2021-12-28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a113 -
2021-08-10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75d93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