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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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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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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