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20조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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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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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수용재결취소 대법원
  2. 판례 영업휴업보상등 대법원
  3. 판례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실보상금증액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