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기업의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라.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
2. 개인기업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다.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1. 법인기업의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라.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
2. 개인기업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다.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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