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제25조의3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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