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업무)
한국수출입은행법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개정 2014.1.21, 2023.12.26>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6.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5.10.1, 2025.12.23>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6.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5.10.1, 2025.12.23>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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