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신설 2014.1.21>

제17조 (임원의 책임)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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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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