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2-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89acea5 -
2025-12-23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1fae9b8 -
2025-10-0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55339c4 -
2024-03-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7ec6b3f -
2023-12-26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3ee7996 -
2020-06-0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578a19 -
2020-03-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dc1dd6d -
2016-03-2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c2e5ae6 -
2015-07-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df9c39 -
2014-05-2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e4c671a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52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14.1.21>
-
(목적)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격 등)**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자본금)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10.5.17, 2014.1.21, 2014.5.21, 2024.3.19>
-
(정관)**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등기)**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신설 2014.1.21>
-
(임원)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임원의 직무)**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監事)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이사회)**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1986ㆍ12ㆍ31>
-
삭제 <1986ㆍ12ㆍ31>
-
삭제 <1986ㆍ12ㆍ31>
-
삭제 <1986ㆍ12ㆍ31>
-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①** 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임원의 임면)**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겸직 제한)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
(대리인의 선임)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직원의 임면)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
(임원의 책임)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업무 <신설 2014.1.21>
-
(업무)**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개정 2014.1.21, 2023.12.26>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6.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5.10.1, 2025.12.23>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4.1.21>
-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출입금융채권)**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
(법인에 대한 출자 등)**①**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0.3.31, 2025.10.1>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신설 2014.1.21, 2025.12.23>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2025.10.1, 2025.12.23, 2026.2.19> -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5.10.1, 2026.2.19>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1998ㆍ9ㆍ16>
-
(차입금 등의 한도액)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
-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
(업무의 제한)**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재산 소유의 제한)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업무의 대행)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업무방법서)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5.10.1>
-
삭제 <2002.3.30>
제4장 재무 및 회계 <신설 2014.1.21>
-
(사업연도)수출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예산)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추가경정예산)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예비비)**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결산)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
-
(이익금의 처리)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25.10.1>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
(손실금의 보전)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여유금의 운용)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5장 보칙 <신설 2014.1.21>
-
(감독)**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④**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⑥**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적절한 문책처분을 은행장에게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퇴직한 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5.10.1>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
(임원의 해임 사유)**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보고와 검사)**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08.1.17>
## 부칙
부칙 <제2122호,1969.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등)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출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정부의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전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의 업무대행) ①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③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4ㆍ12ㆍ26]
부칙 <제2736호,1974.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운영위원회) ①한국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 한국외환은행에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임시운영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이 법중 수출입은행에 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임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의2제1항제5호ㆍ제10조의3제1항과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수출입은행장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한다.
부칙 <제3022호,197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9호,198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ㆍ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ㆍ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5560호,1998.9.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5>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680호,2002.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투자기금법) <제6736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제외한다)"을 "대하(貸下)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7527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1호,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ㆍ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55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④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902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30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4100호,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4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829호,2023.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3호,2024.3.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전단, 제32조, 제33조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ㆍ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25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1항 중 "제18조제2항제10호"를 "제18조제2항제11호"로 한다.
부칙 <제21346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52개 조문
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
(출자)「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
(설립등기)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
(설치등기)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이전등기)**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대리인 선임등기)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
삭제 <1987.3.9>
-
(등기기간의 기산)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5.12.30>
-
(등기소)**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 재정경제부장관이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 제3조에 따른 지점이나 출장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3. 제4조에 따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이전등기의 경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그 선임이 법 제15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설립등기의 공고)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25.10.1, 2025.12.30>
1. 수출입은행장
2.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4. 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의장)**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채무증권: 투자 또는 보증
2. 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과 같은 항 제3호의 수익증권: 투자 -
삭제 <1998.10.2>
-
삭제 <1998ㆍ10ㆍ2>
-
삭제 <2014.4.21>
-
삭제 <2014.4.21>
-
(대외채무보증)**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2025.10.1, 2025.12.30>
1.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하 이 호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로 거래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로서 외국정부등이 그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는 거래. 다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또는 중국 위안화로 대출받는 경우 해당 통화로 대출받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대출 채무는 이 호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대외경제협력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합의하여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
(특별계정)**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2.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3.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21> -
(결산)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사업계획실적 분석보고서
2. 재무제표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이익금의 배당)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제3장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신설 2000.3.4>
-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3.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2025.12.3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
삭제 <2008.6.20>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2025.12.30>
1.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수출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7.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8.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회사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25.12.30>
1. 주식이나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정부의 출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라.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출자 및 투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수출입은행의 임원이나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기준)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건전성 감독의 범위)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
(건전경영의 지도)**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ㆍ유지
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유지
3. 외화유동성 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 자산비율의 유지
4. 보유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ㆍ운용
5. 자산 운용의 건전성에 관한 법규의 준수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
삭제 <2006.6.29>
-
(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수출입은행의 명칭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으면 그 총액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④** 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수출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
(이권 흠결의 경우)**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신설 2022.3.8>
-
(규제의 재검토)재정경제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4099호,1969.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1호,1975.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행업무의 구분처리) 한국외환은행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및 회계처리에 있어서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한 업무 및 회계와는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업무대행으로 인한 이익금의 적립) 한국외환은행은 수출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계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2091호,1987.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3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품목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품목ㆍ물자 또는 자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장이 지정한 품목ㆍ물자 또는 자원으로 본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 생략
<41>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를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로 한다.
<42>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9조, 제32조제1항제8호,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상공부장관"은 "통산산업부장관"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제1호, 제3항의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한다.
<75>내지 <327>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중 "이사"를 "집행간부 또는 이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5904호,1998.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3호,2000.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제1항제6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수출입은행이 국내의 자회사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3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수출입은행은 이 영 시행당시 제17조의5제1항 및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해소하여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이 영 시행당시 제1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2000년 4월 30일까지 이를 해소하여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7020호,20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4호,2005.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부칙 <제19551호,200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의2, 제17조의5제1항제4호, 제17조의7제1항제7호, 제17조의8제1호라목 및 제17조의13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7조의5제1항제3호마목, 제17조의5제1항제4호, 제1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의5제2항제3호, 제17조의7제1항제6호 전단ㆍ제7호, 제17조의7제2항제1호, 제17조의8제5호 단서, 제17조의9, 제17조의11, 제17조의12, 제17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 11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6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827호,2008.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9호,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88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 생략
부칙 <제25312호,2014.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발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21일까지는 제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로 본다.
부칙 <제29079호,201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89호,201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0호,202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의2제3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의2, 제17조의5제1항제4호, 제17조의7제1항제8호, 제17조의8제1호라목, 제17조의13제2항 및 제3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