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업무 <신설 2014.1.21>

제23조 (차입금 등의 한도액)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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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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